기사등록 : 2021-05-13 06:0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가 1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동중 전무,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요지 진술과 변호인 측 공소사실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 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회삿돈 47억1261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2019년 5월과 7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1년여 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김 전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 전 대표와 김 전무는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 거짓공시와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 회계분식 등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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