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3억3000여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억여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총 3억3798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대상 법률의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7406만원을 지급했다.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는 벌과금 13억7000여만원이 부과됐다.
또 건설업 등록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피신고업체 등에 벌금 1500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관련 장애인 시설이 폐쇄돼 보조금 중단조치를 가져와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대가성 불법 사례금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