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 사건을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020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재정합의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가 아닌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 재판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이 지검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하로 단독 재판부가 맡는다.
하지만 법원은 단독 재판부 사건 중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결정부 결정을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이 지검장 사건은 아직 담당 재판부와 재판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김학의 사건' 관련 혐의로 먼저 기소된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저책본부장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된 뒤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인 12일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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