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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외압' 기소된 이성윤 직무정지 요청 검토

기사등록 : 2021-05-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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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정직 사유 해당시 이 지검장 직무정지 요청 가능
직무정지 요청에 박범계 장관 수용 여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검찰청이 수사 외압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은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지검장의 의혹이 감찰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020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해도 박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지검장 거취와 관련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의 트랙이고 별도의 절차"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이 지검장 역시 검찰의 기소 이후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지검장은 입장문에서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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