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5-17 18:48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삼성이 사내식당 일감을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 입장을 전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삼성 계열사들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자진시정할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다. 빠른 시간 내에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련 당사자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의의결을 위한 시정 방안은 사업자가 만든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함께 협의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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