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이 9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대학의 절반은 외면했고,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상대적으로 이수율이 낮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부패방지교육 의무대상 1996개 공공기관 중 교육 실적을 제출한 19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수율, 대면교육 의무대상, 교육 방법과 기관장 참석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부패방지 및 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반부패 법령, 제도 등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점검 결과 전체 교육 이수율이 전년 대비 0.2%p 상승한 93.3%로 5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05.18 fedor01@newspim.com |
지난 2016년 9월 교육 의무화 이후 5년차인 2020년도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교육 이수율은 모든 기관유형에서 상승했는데 그 중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교육자치단체가 97.1%로 가장 높았다. 대상자별로는 신규 임용자, 승진자 등 대면교육 의무대상자의 평균 이수율이 79.7%로 전년 대비 0.2%p 하락한 반면, 고위공직자의 교육 이수율은 전년 대비 6.1%p 증가했다.
교육 방법별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이버교육이 전년 대비 22.1%p 대폭 상승해 56.1%로 가장 높았다. 다만 기관장이 청렴교육에 참여한 기관의 비율은 82.5%로 전년에 비해 4.2%p 감소했다.
그동안 기관장들의 경우는 대면교육 위주로 진행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감소와 감염병 대응 등으로 참여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점검결과를 종합해보면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모두 우수한 기관이 미흡한 기관에 비해 교육이수율이 7.4%p 높아 부패방지교육이 기관의 청렴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교육 이수율 부진기관, 2020년에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교육 실적에 대한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교육 컨설팅과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 이수를 위한 특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권익위는 최근 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규범이 공직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화 해 우리나라가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으로 진입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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