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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vs IPTV, 콘텐츠 사용료 갈등 재점화

기사등록 : 2021-05-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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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콘텐츠 사용료,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
OTT 별도 계약엔 동의...인상폭 두고 갈등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유료방송플랫폼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CP업계의 '맏형' 격인 CJ ENM이 인터넷(IP)TV 서비스와 함께 통신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에 기존과 별도의 계약을 요구하면서 OTT의 콘텐츠 사용료가 새로운 쟁점으로 불거졌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비디오, 애플TV플러스(+), HBO 맥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기 전에 CJ ENM 측이 자사 OTT 서비스인 티빙을 안착시키고 OTT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기준을 정립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사 "OTT 별도 계약은 OK, 문제는 인상폭"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안을 두고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통신3사와 국내 대표적인 콘텐츠 기업인 CJ ENM이 맞붙었다. [자료=게티이 이미지 뱅크] 2021.05.20 nanana@newspim.com

21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최근 IPTV 3사에 전년 대비 25% 인상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요구했다. 특히 CJ ENM은 KT와 LG유플러스가 그간 IPTV에 따르는 추가적인 부가서비스로 간주했던 KT 시즌, LG유플러스 모바일과 같은 OTT서비스를 웨이브, 왓챠 등 여타 OTT 서비스와 같은 수준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경우 기존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폭은 900%에 달한다.

기존에 시즌, LG유플러스 모바일과 같은 모바일 플랫폼들은 IPTV의 '모바일 버전'으로 간주돼 IPTV 계약시 부가서비스 성격으로 일괄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OTT 시장이 커지고 가입자도 늘어나면서 OTT로서 별도의 사용료 기준이 적용되는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신업계는 시즌, LG유플러스 모바일을 OTT로 간주해 계약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CJ ENM측이 주장하는 인상률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CJ ENM은 IPTV업계가 시즌, LG유플러스 모바일 등을 OTT로 별도 계약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CJ ENM이 자사 OTT 서비스인 '티빙'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즌, LG유플러스 모바일 등 경쟁 OTT에만 높은 가격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CJ ENM 측은 "OTT간 차별적인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조건은 없다"고 반박했다.

◆글로벌 OTT 쏟아지기 전에 '룰' 만들어야

지난해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의 축은 SO인 딜라이브와 CJ ENM이었다. 반면 지난해 큰 잡음없이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던 IPTV와 CJ ENM의 갈등이 올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CJ ENM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급격히 시장이 커진 OTT에도 '제 값을 받겠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는 결국 지난해 CJ ENM에서 분사하면서 본격적으로 몸집을 키워가려는 티빙을 본 궤도에 안착시키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진출 의지를 타진 중인 글로벌 OTT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디즈니+ 등 글로벌 OTT들이 진출하기 시작하면 이와 경쟁할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의 콘텐츠 공급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양측이 합리적인 인상폭을 조율해야겠지만 기존에 IPTV측이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에는 넷플릭스에 비해 적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업계의 관심은 지난해 출범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협의체'에 쏠리고 있다. 매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협의체'를 만들어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지난 1월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 뒤 현재는 업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단계에 있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조율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 참여 중인 김 위원은 "협의체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준을 정하더라도 CP와 유료방송플랫폼의 공감대가 없으면 소용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상에 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선계약 후공급' 관행 개선 등의 이야기도 결국은 CP와 유료방송플랫폼이 납득할만한 기준이 마련된 후 논의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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