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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받는 조희연 "3년 전으로 돌아가도 특별채용 했을 것"

기사등록 : 2021-05-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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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특별히 다가와"
지난 18일 공수서 서울시교육청 본청 대대적 압수수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년 전으로 돌아가도 특별채용을 했을 것"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감사원 조사와 공수처 조사로 수사를 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곤 한다"며 심정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중학교에서 열린 신규교사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12 pangbin@newspim.com

그는 "다시 돌아가도 특별채용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하는 자문자답을 한다"며 "저는 해직의 사유가 어떻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명'을 부여받은 교사가 수년간 아이들 곁을 떠나 고통받을 때 다시 그분들이 교단에 서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조 교육감은 "해직의 아픔을 겪은 분의 특성이 어떠하건 사유가 어떠하건, 소속이 어떠하건, 특별채용의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선생님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며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재량권한이며 그런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국민들이 부여해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채용을 공개전형으로 실시했고, 심사위원들의 채점 결과에 따라서 채용을 결정했다"며 "이러한 방식의 특별채용에 대해 7명의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자문하였는데 7명 모두 적법하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 교육감은 노 전 대통령이 상상범이었다는 이유로 정치적 공세를 받았던 때를 언급하며, 해직교사 채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노 전 대통령은) 장인의 전적을 문제 삼아 공격하던 그들에게 '그럼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라고 말하는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라며 "12주기에 특별히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조 교육감이 채용한 전교조 출신의 교사를 포함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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