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교 학생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 A씨(54)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3~11월 11차례에 걸쳐 "아이를 잘 낳게 생겨 며느리를 삼고 싶다"고 말하는 등 아동인 학생들을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행위(아동학대처벌법 위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외에도 제자들을 향해 "인형으로 만들어서 책상 옆과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 "내 며느리 해라", "보쌈해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았다.
이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자들 외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학생들은 A씨가 평소 성적 학대·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또 수업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며 성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춰볼 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점과 교육감 표창을 받은 일이 있는 점, '성인지 감수성' 등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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