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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NH투자 옵티머스 소송, '수탁사 의무 범위'서 판가름 날 듯

기사등록 : 2021-05-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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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 하나은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의무 위반' 고발
"수탁사가 묵인‧방조" VS "불완전판매 본질은 판매사"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NH투자증권이 4000억원대 피해를 불러온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며 대규모 소송전을 예고했다.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의 주체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소송에선 '수탁사 감시 의무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6일 검찰에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옵티머스 관련 '공동 불법행위'로 고발 조치했다. 하나은행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의무 위반'으로 고발한 만큼 앞으로 소송의 쟁점은 '수탁사의 감시 의무 범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은 하나은행, 판매는 NH증권, 사무관리는 예탁원이 맡았다.

전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 및 사무관리회사에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구상권 청구 사유는 ▲펀드의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내지는 방조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펀드 환매 불능사태 시 고유자금으로 상환 불능상태를 막은 정황 등이다. 다시 말해 하나은행이 수탁사로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환매 부족 때 돈을 메우며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정면 반박했다.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하나은행은 "운용사가 사모사채를 인수토록 지시했기에 당행은 이를 이행한 것"이라며 "특히 옵티머스는 수탁사(하나은행) 인감을 위조해 허위 계약서를 날인하는 등 철저하게 은폐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왼쪽)NH투자증권, 하나은행 사옥 (사진=각 사)

하나은행의 고유자금으로 옵티머스 환매를 막아줘 불완전판매를 지속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환매대금 지급은 '동시결제시스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옵티머스에 어떠한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펀드 환매의 경우 한국은행과 예탁원이 사용하는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해 자금결제가 진행된다. 운용사가 환매대금을 승인하면 환매대금 지급일에 수탁사가 판매사에게 환매대금을 입금하고, 수탁사는 펀드재산에서 해당 자금을 입금 받게 된다.

이번 NH투자증권의 하나은행 소송은 선택지가 아닌 필수였다는 금융권의 시각이 많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정영채 사장이 '배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발표에서 분조위의 권고를 반만 수용했다. NH투자증권은 이번에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도,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의 소송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것이라 봤다. 금융권 관계자는 "1심으로 끝나기는 힘들고 3심까지 가면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 소송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차근차근 소송을 준비할 것이란 입장이다. 전날 하나은행은 입장문을 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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