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76) 전 금호그룹 회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기내식 독점 사업권 헐값 매각'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2 pangbin@newspim.com |
또 검찰은 박모(55) 금호산업 고문(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장), 김모(53)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을 통해 조사 무마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49) 전 금호산업 고문(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도 특경가법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간 자금 대여 관련 부당지원 고발장을 접수한 뒤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수사가 상당 기간 진행됐다"며 "그 과정에서 금호그룹 총수가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주식 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심문 등 과정에서 부당지원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다양한 주장을 제기했다"며 "당시 자금이 지원된 금호산업은 일반 금융권에서 당시로서는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신용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사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며 "정상적인 금리와 비교했을 때 부당지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수사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삼구 회장이 그룹 재건 차원으로 자행한 계열사 부당지원 과정에서 회사 차원에서 브레이크를 건 과정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직접 지휘했다"며 "전략기획팀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기내식 독점 사업권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사업권 매각이 아니라 특정 계열사 지원을 위한 부당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회장의 관련 혐의에 대해선 "개입하거나 승인 등으로 공모관계에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따로 기소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기업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 경영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산하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량을 헐값인 2700억원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들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에 약 160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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