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정보통신(IT) 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요즘 피가 마른다. 조만간 서비스를 개시해야 하는 프로젝트 탓에 지난주 내내 밤 10시전에 퇴근한 적이 없을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 초과 근무시간만 40시간이 넘었지만 사내 근무시간 시스템에는 기록을 남길 수 조차 없었다. 최근 이직해 온 팀장의 강압적인 태도가 A씨를 더 힘들게 했다. 담당 임원에 고충을 토로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동안 너무 편했던 것 아니냐"는 핀잔이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꿈의 직장'으로 불리던 국내 '간판' 정보통신(IT) 업체들의 근무행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본적인 법정 근무시간을 지키기 않는데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단기간 내 결과물을 내고 시장을 선점하는데 집중하다 보니 부당한 근무나 직장 내 '갑질' 등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네이버 노조 "직장 내 괴롭힘 경영진이 알고도 방치"
7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이날 오전 네이버 분당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이 담당 임원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과로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고했으나 회사 경영진에서 무시해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동성명은 이날 "고인은 지나친 업무지시로 인해 야간·휴일·휴가 가릴 것 없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며 "상급자(임원)로부터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와 모욕적인 언행, 해결할 수 없는 무리한 업무지시 등을 받으며 정신적 압박에 고통 받아 왔다"고 말했다.
특히 회사와 경영진이 해당 임원에 대한 내부의 불만을 알고도 이를 묵인·방조한 정황이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환섭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네이버본사 앞에서 열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한성숙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해당 임원의 책임리더 선임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해당 임원은 직전 회사에서도 여러 비위사실과 자질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내부 직원들이 책임리더 승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인사 담당 인원은 "경영 리더와 인사위원회가 검증하고 있으며 더욱 각별하게 선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는 데 그쳤다.
노조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고인의 죽음에 사측의 책임을 피할 순 없다"며 수사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경영진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위원회 구성, 책임자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다.
네이버는 지난 2일 네이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와 해당 임원의 책임리더 등의 직무를 정지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경영진의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며 "사내이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고 현재 진행중인 경찰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IT 대기업, 초단기간 성장..근무 행태는 여전히 '스타트업'
IT업계의 불법적인 근무 형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IT기업이 빠른 시간에 대기업으로 성장하다 보니 근무체계 등 체계적인 인력운영 노하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과거 외주인력이나 프리렌서, 비정규직 등을 '쥐어짜는' 관행이나, 권위를 앞세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무 행태는 여전히 스타트업 시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일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비즈, 포레스트, 튠 등 네이버 사내독립기업(CIC) 조직 세 곳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한도를 피하기 위해 사내 근태 관리 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시간은 더 늘려 잡는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에 앞서 카카오도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카카오의 경우 올 초 인사 평가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된 바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카카오는 일부 직원들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는 물론 임산부도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으로 밝혔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무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퇴직자의 연장근무 수당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IT업계 관계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인터넷, 게임 등 IT업계 특성상 성과도 단기적으로 이끌어 내야 해 그간 부조리나 부당한 대우 등을 묵인해 온 경우가 많았다"며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불공정한 관행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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