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코로나19로 입원한 시민 또는 격리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입원 또는 격리된 이 중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를 받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2021.06.09 kohhun@newspim.com |
가구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지난해 4월 1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생활비 지원금액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을,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다.
입원 환자의 경우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가구 단위로는 1인 가구 14일 기준(1개월분) 47만4600원, 2인 가구 80만2000원, 3인 가구 103만5000원 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259가구에 총 1억6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들어 245가구에 2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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