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금융위, '코로나 피해' 가계대출 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

기사등록 : 2021-06-13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 프로그램별 연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당초 이번달 종료가 예정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한 가계대출 상환유예, 이른바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및 관계기관 논의 끝에 코로나19 영향을 고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각 프로그램 별로 연장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를 신청한 채무자도 오는 7월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요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 연체 또는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가계대출은 담보대출 및 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다.

또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는 가계생계비를 차감한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 상환액보다 적은 경우여야 한다.

이같은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받고자 하는 개인 채무자는 지원대상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해 각 금융회사가 정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해당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접수 반려가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개인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이나 매각도 자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가운데 분활상환 전 최대 1년 상환유예 제도는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청기한도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매입대상 채권 범위도 확대한다. 

매입 대상 채권은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코로나19 피해가 발생한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12월 사이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다. 

해당 매입 대상 채권 관련 채권금융회사나 채무자가 온크레딧 웹사이트나 캠코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에 실패했을 때 매입 신청이 가능하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