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택배노조 이틀째 노숙농성…최종 사회적 합의 '기대'

기사등록 : 2021-06-16 10:5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노사정, 전날 협상에서 분류인력 투입 시기 의견 좁혀
주 5일·60시간 초과근무·우정산업본부 분류비용 지급 '쟁점'
최종 합의문 도출되면 파업 중단 여부 묻는 찬반 투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상경한 택배 노동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이틀째 대규모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기대감을 드러내며 최종 합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오전 8시 30분 여의도공원은 전국 곳곳에서 상경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조합원 4000여명으로 가득했다. 이들은 집회를 제한한 경찰과의 충돌로 어수선했던 전날과 달리 차분한 분위기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대부분 전날 밤부터 공원 곳곳에 간이 침낭과 돗자리를 깔고 노숙을 하며 1박 2일 투쟁을 벌였다. 일부는 심야 시간 혹시 모를 경찰의 대응 가능성에 대비하거나 집회 관련 기사를 찾아보며 밤을 샜다.

집회에 대한 일부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노조원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집회에 사용한 물건과 장비들을 정리했다. 커다란 봉투를 들고 공원 내 쓰레기를 줍거나 분리수거를 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집회에 사용한 플래카드와 구호를 적은 손카드를 정리하는 이들도 보였다. 

대구에서 올라왔다는 한 40대 노조원은 "가족이 뉴스로 파업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에 가슴이 울컥했다"면서도 "오늘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좋은 소식이 나와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사회적합의 승리, 단협 체결 승리, 전국택배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6.15 mironj19@newspim.com

이들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핵심 쟁점인 택배 분류인력 투입 시기를 두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최종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겠고 밝혔다.

노사정은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장시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 끝에 이달 말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시행되는 7월 27일까지 새로운 위탁계약서를 만들기로 했다. 또 택배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주 5일제와 주 60시간 초과근무, 우정산업본부 분류비용 지급 문제는 쟁점으로 남아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우체국 문제와 주 60시간 초과 근무하는 택배 노동자에 대한 후속대책과 관련해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가능하면 16일 사회적 합의문에 최종 날인 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 내용에 따라 택배노조는 진행 중인 파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 노조 측은 "오후 7시 전후로 최종 합의문이 도출되면 파업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2021.06.15 kilroy023@newspim.com

경찰은 이날도 여의도공원에 50개 중대 30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전날 집회 도중 발생한 노조원과 경찰 간 충돌에 대해선 영등포경찰서 수사지능과장 등 16명을 수사전담팀으로 편성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다수 인원 집결 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노조가 집회를 강행했다"면서 "택배노조 집회 주최자·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엄정히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21일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 작업에 대한 책임은 택배사와 대리점에 전가하고, 택배비와 택배요금 거래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1차 합의문을 내놨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1차 합의 이후 5개월이 넘도록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다며 지난 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filter@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