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을 두고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체공휴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다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친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광복절의 경우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날인 8월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이며,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이 각각 대체공휴일이 된다.
그러나 쟁점이 됐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여부는 전날 행안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 휴가와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들며 법률적 충돌 여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36·여)는 "안그래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안되는 것들이 많은데 대체공휴일 소식도 멀어지니 솔직히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장 선생님의 재량을 기대해 봐야겠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등원하겠다는 아동이 있으면 내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선생님들은 근무할 수 밖에 없다"면서 "대체공휴일과 연차를 엮어서 길게 쉴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
경기도 군포시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양모씨(32·남)는 "그림의 떡"이라고 토로했다. 양씨는 "회사 분위기상 쉬지 않을 것 같고, 누군가 나서서 사장에게 대체공휴일에 쉬자고 건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괜히 잘못 말했다가 '휴가 챙기는 직원', '노는 직원'으로 찍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둔 사업주들도 난감한 입장이다. 경기도 부천에서 미용기구 제조공장을 운영 중인 안모씨(62·남)는 "매출을 생각하면 근무하는 게 맞는데 직원들 눈치가 보여서 고민 중"이라며 "자영업자 입장에선 대체공휴일이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대체 공휴일 추가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360만 노동자에게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려면 예외 없는 대체공휴일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대체 공휴일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 보장은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 법률제정 취지 자체를 뒤집어엎는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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