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14년부터 올해까지 보호센터에서 조사받은 7600명 중 인권 침해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조사 전 과정은 투명해졌고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3일 창설 60주년을 맞아 7년 만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공개하고 과거와 달라진 '인권보호' 중심의 조사 과정을 소개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첫 번째 고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시설을 취재진에게 소개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2021.06.23 oneway@newspim.com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2008년 12월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돼 2014년 7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탈주민의 신원 및 비보호 사유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보호 결정을 내리게 된다.
탈북자들은 국내 입국 후 가장 처음 보호센터에 입소해 질병 치료 및 휴식, 보호결정 조사, 기초교육 등을 거쳐 하나원에 들어가게 된다. 임시보호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보호센터는 '가급 국가보안 시설'로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과 같이 엄격한 보안 검사와 신분확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박 원장은 그럼에도 시설을 공개한 이유로 "2014년 이후 우리가 해 온 일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보호센터가 '서울시 공무원 유 모 씨 사건'을 계기로 2014년부터 조사 및 보호 전 과정을 인권보호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아직도 일부에서는 과거 간첩조작 사건을 떠올리며 보호센터를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이곳을 방문해 봤지만 보호센터는 과거 합동신문센터에서 새롭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특별실 [사진 = 공동취재단] 2021.06.23 oneway@newspim.com |
◆ 조사 전 과정에 '인권' 투영..."과학수사로 간첩 식별도"
인권 침해 논란이 꾸준이 제기돼왔던 '생활조사실'의 경우 생활실과 조사실로 분리돼 운영하고 있다. 생활실은 '독방이 고달프다'는 문의에 1인실을 폐지하고 원할 경우 2인에서 6인까지 한 방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방 안에 있던 CCTV는 전부 폐기했다.
고위급 탈북민이나 위장탈북 혐의를 받는 자는 경우 과거 조사실로 사용하던 '특별실'에 입소하게 된다. 특별실은 방이 더 넓고 침대, 소파 등도 구비돼있는데, 이는 최대 5~6일 정도 머무는 일반 탈북민에 비해 장기조사로 오래 머무르게 되는 대상자들을 위한 조치다.
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해 법률 문제나 인권침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된 인권보호관은 탈북자들과 2번의 필수 상담 시간을 갖는다.
조사 환경도 개선됐다. 조사실의 경우 이달부터 '녹음·녹화조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비와 조사 결과의 다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탈북민 본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할 경우 운용된다.
조사실 출입문은 밀폐형에서 개방형 유리문으로 바꿔, 안을 언제라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해 밀실조사 가능성을 없앴다. 이 밖에도 연주실, 컴퓨터교육실 등을 신설했으며 질병 치료와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진을 확충하는 등 복지도 강화했다.
다만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인권 개선은 됐지만 간첩 식별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박 원장은 "과학적인 수사가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보호센터는 국정원이 보유 및 확보한 자체 DB나 각종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조사와 수사를 구분해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또 "간첩수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은 실정법에 따라서 간첩을 잡는 것이 국정원의 일이고 국정원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나"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일부에서 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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