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지난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외형상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됐지만 금융 약관과 설명서에는 여전히 낯선 한자어와 외래어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도 우리말 표준약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외계어' 수준의 금융용어 실태를 점검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들과 신혼부부들이 금융 서비스 중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대출'이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는 이들이 마주하는 것은 외래어와 줄임말로 된 어려운 용어들이다.
은행에서 쓰는 금융 관련 용어들이 어렵다는 인식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어려운 금융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쓰기 위해 금융용어 개선 작업을 해왔다. 덕분에 많은 용어들이 순화돼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대출 약관 속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 MOR·COFIX·DSR…약관 속 풀이 없는 외래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용어들이 바로 'MOR(Market Opportunity Rate)'과 'DSR(Debt Service Ratio)'이다. 각 은행, 금융기관별로 대출 약관은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우리말로 간단하게 풀이해 사용할 수 있지만 약관 속에는 여전히 영어 약자로 작성돼 있어 어려움을 더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1.06.28 alice09@newspim.com |
MOR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뜻한다. 이 단어는 쉽게 '기준 금리'이라는 쉬운 말로 바꿔쓸 수 있다. DSR 역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한국어로 풀어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COFIX(Cost Of Funds Index)'도 약관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이다. 이 역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처럼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두 단어 모두 모든 낱말이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 거치 기간→예치 기간…조금 더 쉽게 사용하자
약관 속에서 만나는 외래어들도 어렵게 다가오지만 한자어 줄임말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뒤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뜻하는 '거치기간(据置期間)'은 1993년 행정용어 순화 편람을 통해 '예치기간'으로 순화됐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이외에도 대출과 관련된 어려운 용어들, 혹은 한자가 원어로 된 용어들은 쉬운 우리말로 발 빠르게 고쳐지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뜻하는 '모기지(mortgage loan)'를 '미국형 주택담보대출'로 다듬었다.
뿐만 아니라 한자가 원어인 '대출(貸出)'은 '빌림'으로, '대출금 기일(貸出金 期日)'은 '대출 만기일'로 순화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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