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대체공휴일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적 206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04.29 kilroy023@newspim.com |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애당초 대체공휴일법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지만, 해당 법안의 부칙인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친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된다.
올해 광복절의 경우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날인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이후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이며,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대체공휴일이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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