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전날(28일) 벌금 50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신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해 심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 요청으로 3월 26일 열린 검찰수사심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7명으로 맞서 권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또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