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홍보영 이정윤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 등 사모펀드 금융사고에 대해 판매사인 은행권에 내려졌던 중징계 완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감사원이 사모펀드 운용전반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은행에 책임을 돌렸던 금감원의 명분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가 징계 취소 등을 요구하는 줄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 징계를 통보받은 우리·하나·신한·기업은행 등은 최종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이 해당 금융사고 책임을 금감원에 돌리면서, 당초 징계의 근거가 취약해졌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위험요인이 증가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지 못해 금융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골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8 mironj19@newspim.com |
구체적으로 ▲사모펀드 상시감시 부실·업무태만 ▲공모규제 회피조사 미실시 ▲사모펀드 설정·확인업무 처리 부적정 ▲검사업무 부적정 ▲민원 조사업무 태만 ▲서면검사결과에 따른 처리 지체 등 금감원의 감독소홀 사례를 조목조목 꼽았다. 사실상 사모펀드 사태가 총체적인 금융감독 시스템 부실에 따른 결과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문제의 책임을 은행 등 금융사로 돌렸던 금감원의 제재안이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해 내부통제마련 미비로 중징계를 결정하고 하나·신한·기업은행에 업무정지, 과태료 등 징계를 쏟아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사모펀드 시장 파악도 제대로 못했다는 게 감사 결과"라며 "그간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논리에 무리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위가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시장을 규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금감원이 수집가능한 사모펀드 관련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해 환매연기 등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감사원 판단이 은행권 제재의 최종 키를 쥐고 있는 금융위 의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의 제재안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데 금융위는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감원과 똑같은 결정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며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도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종 징계 수위에 따라 업계에서 징계 취소 등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CEO 중징계로 금융사 지배구조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모펀드 시장이 직격탄을 맞는 등 피해가 막심한 만큼 소송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떠넘기는 것은 감독당국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감독원과 금융사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줄소송에 나서는 곳이 여럿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 조치 결과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이에 따라 향후 금융사 징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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