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강원

올 상반기 최다 국민청원은 '강원도 차이나타운 철회'…67만명 동의

기사등록 : 2021-07-07 07:2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손정민 군·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도 각각 52만명·45만명 동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1년 상반기 가장 많은 국민의 동의를 받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철회' 청원이었다. 총 67만명이 동의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 청원은 지난 3월 29일 게시돼 4월 28일까지 진행됐다. 총 67만 780명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청원인은 "왜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의 문화체험 빌미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중국에 한국 땅을 주지 말라"고 촉구했다.

청와대의 답변은 청원 종료 한 달 뒤인 5월 28일에 이뤄졌다. 청와대는 당시 답변에서 "강원도 한중문화타운 건설 사업이 중단됐다"고 언급하면서 청원인이 주장한 '혈세 1조 투입', '강원도 땅을 중국에 넘긴다'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 강원도청의 입장을 공유했다.

다만 청와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관광 개발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사업이 목적에 맞게 구상되고 있는지, 현실 구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두 번째로 많은 국민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일명 '한강 실종 대학생 사건'으로 알려진 고(故) 손정민 군 사망사건과 관련된 청원이었다.

지난 5월 28일 시작된 '한강 실종 대학생 고 손정민 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은 52만 1867명의 동의를 받고 지난 6월 27일 마감됐다.

청원인은 "손 군 죽음은 사고가 아닌 사건"이라며 "그런데 경찰은 가장 사고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친구 A씨를 조사하지 않는다. 손 군과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이뤄졌던 중간수사 발표에서는 친구 A씨를 포함해 사건 관련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점이 언급됐다.

그러나 손씨 부친 손현 씨는 지난 5일 개인 블로그에서 친구 A씨가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언급하며 "이용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내사 종결과 별개로, 서초서 내 강력 1개 팀을 배정해 손씨 유족이 A씨를 고소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세 번째로 많은 국민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청원이었다. 지난해 12월 24일 시작돼 지난 1월 23일까지 이어졌으며 총 45만 9416명의 동의를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투자 혐의로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벌금도 5억원 선고받았다.

청원인은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34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됐다"며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법관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국회가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 3인의 법관에게 헌법이 규정한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은 지난 2월 19일 이뤄졌다. 청와대는 답변에서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평결을 할 수 있다. 또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법정화·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청원을 참고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 상반기 많은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42만 745명 동의)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40만 3858명 동의)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 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39만 415명 동의) 등이 있었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