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역할론 우려가 제기된 검찰 수사관들에 대해 '힘 싣기'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5일 오전 11시 김 총장 주재로 전국 24개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국민중심 검찰 변모를 위해 검찰수사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4 kilroy023@newspim.com |
김 총장은 "형사사법 개정 취지에 따라 검찰수사관 기능과 역할은 검사의 사법통제 및 직접수사 지원에 집중하고, 모든 검찰의 업무를 조직편의가 아닌 '국민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이 검찰에 직접 수사할 것을 결단해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검찰수사관 조직을 개편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6대 범죄 등 직접수사를 위한 검찰수사관 인력 재배치 및 수사과·조사과 운용 방안이 논의됐다.
또 경찰의 업무 협조를 받아왔던 소재 수사, 시찰 조회, 형집행 등 분야와 관련해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자체 수행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범죄수익 환수·환부, 형집행, 추징, 증인·피해자 보호 등 검찰 고유 업무의 효율적 수행, 검찰수사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방안도 고민했다.
한편 검찰 조직을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로 바꿔 민주적 의사결정을 활성화하고, 성인지 감수성도 높이는 조직문화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앞서 일부 언론에선 검사를 제외한 검찰수사관이 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검이 '검찰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새 규칙이 확정될 경우 직제상 수사과나 조사과가 없는 일선 고검과 단독지청에서도 검찰수사관들로 구성된 수사팀 운영이 가능해진다. 비직제로 신설된 각종 수사협력부에서도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이 늘어날 수 있다.
또 제정안에는 검찰수사관이 일부 업무에서 검사 지휘 없이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과나 조사과가 강제수사나 조서 작성 등 수사 업무를 진행할 때 검찰수사관이 직접 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출석 요구나 범죄 인지 등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그간 법조계 안팎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검찰수사관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될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번 회의는 검찰수사관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를 마련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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