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검찰과 법원도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검은 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시사항 전파'란 제목의 업무 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우선 대검은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적극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 전화나 이메일 등 비대면 조사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소환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강제수사 역시 가급적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불가피한 경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기적 소독, 환기 등 청사 방역 강화 △민원인 출입 시 발열 여부 확인 등 청사 출입 관리 강화 △사적 모임 및 행사 관련 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 준수 등을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경 코로나19대응위원회를 소집해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대응위원회는 영장심사 등 구속 관련 사건이나 가처분 사건, 집행정지 사건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 집행 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하는 등 법정 휴정기에 준하는 탄력적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됐을 당시에도 2주간 수도권 법원 내 재판 및 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전례가 없는 초유의 상황인만큼 법원행정처가 강도 높은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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