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대법원이 긴급회의를 열고 재판 연기·변경을 권고했다.
대법 법원행정처는 9일 코로나19대응위원회를 소집한 뒤 오는 12~19일까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2·3·4단계에 따른 주요 결정사항을 전국 법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우선 대법은 재판 진행과 관련해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영상재판도 적극 활용하도록 권했다. 1·2단계 지역은 법정 출입 인원을 방청석 수 기준으로 1/2로 제한하도록 했다. 3단계 지역은 1/3로 제한했다.
3·4단계 지역 스마트워크센터 운용은 잠정 폐쇄됐다. 1·2단계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또 3·4단계 지역은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했다. 1단계는 정상근무, 2단계는 2주 1회 재택근무다.
이밖에 수도권 4단계 지역은 회의·행사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실내 및 실외 체육시설 운영도 3·4단계 지역에서는 운영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구성원들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 중 하나라도 의심이 들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곳을 방문한 경우 또는 무증상이라고 해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 일단 출근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부서장에게 보고 및 공가 등 조치를 취한 후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적극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 전화나 이메일 등 비대면 조사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소환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강제수사 역시 가급적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불가피한 경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기적 소독, 환기 등 청사 방역 강화 △민원인 출입 시 발열 여부 확인 등 청사 출입 관리 강화 △사적 모임 및 행사 관련 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 준수 등을 당부했다.
공수처도 사건관계인 등 소환 및 조사는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하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내부 직원은 사적모임을 연기 및 자제하고 특히 점심식사는 부서 직원 위주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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