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휴온스글로벌, 골프존뉴딘홀딩스, 일동홀딩스와 자회사 루텍 등 4개사가 지주회사 행위규정 위반으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경고 조치를 각각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도 소유하지 못한다.
일반지주회사 휴온스글로벌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소유해 문제가 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또한 일반지주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난 2015년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주를 2021년 6월까지 소유해 규정을 위반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 일동홀딩스는 지난 2017년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후에도 국내 계열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23만주를 2021년 4월까지 소유해 문제가 됐다.
일동홀딩스의 자회사인 루텍은 지난 2017년 자회사 편입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국내 계열사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4만주를 2021년 4월까지 소유해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휴온스글로벌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으며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시정명령, 일동홀딩스와 루텍은 경고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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