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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00조 대출 '조건부 재연장' 가능성 제기

기사등록 : 2021-07-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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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9월 만기 재연장 가능성
재연장시 연체율 증가 등 금융권 부실 리크스 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9월 말까지였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종료에 대한 재연장 여부가 관심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재연장 없이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금융위는 일단 이번 4차 대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왔다. 유예 조치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각각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됐다.

지난달 까지만 해도 은행권의 연체율 부담 등 리스크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재연장 없이 유예 조치가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9월에 종료할 경우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7.12 tack@newspim.com

그렇다고 재연장을 할 경우 연체율 증가에 따른 은행권 및 내수 경제 전체에 악영할을 미칠 가능성이 커 금융위도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최소한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계획대로 9월에 '조건부'로 종료해야 하는 것 아니냔 의견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금융위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중소자영업자 및 은행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간을 갖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은행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건부 재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들도 참고해서 결국 중소자영업자와 은행권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달 초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국은 코로나19 방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은행권에선 최소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9월말에 종료해야 하는 것 아니냔 의견이 나온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당국도 무턱대고 재연장 하기엔 향후 부실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최소한 이자는 받을 수 있게 조건부 재연장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지원금액은 204조2000원 규모다. 이 중 204조원이 만기연장 금액, 이자상환유예는 2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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