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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기재부, 중앙행정 무기계약직 임금 등 개선 권고 불수용

기사등록 : 2021-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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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부·기재부 권고 불수용 유감"
"차별 시정할 의무있어…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용노동부(고용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 및 복리후생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인권위는 중앙행정 무기계약직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해 ▲합리적 임금기준 마련·재원 확보 ▲합리적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마련·재원 확보 ▲기관별 격차 해소 위한 전담부서(전담기구) 마련 등 권고를 고용부와 기재부가 불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합리적 임금기준 마련과 관련해 고용부는 논의 중인 현 단계에서 임금기준 개선 범위 및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기재부는 실태조사 및 기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뉴스핌 DB>

복리후생비 개선 권고와 관련해 고용부와 기재부는 임금 체계 개편 없이 개별 수당 인상 시 기관간 임금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 논의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개선 내용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전담기구 마련과 관련해 고용부는 통합관리방식 전담기구가 바람직한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무기계약직 임금을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기재부는 사업비 편성 방식이 기관별 사정을 고려한 탄력적 채용 및 관리가 가능해 합리적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고용부와 기재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며 "중앙행정기관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 차별을 시정할 의무를 강하게 부여받은 기관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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