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15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이미 대전, 충북을 비롯한 일부지역은 사적모임을 4인까지 제한하는 등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제주의 경우 이번주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코로나19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제주는 현재 내부적으로 이틀 전부터 2단계로 격상하면서 유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으로 현재보다 유행이 악화된다면 제주 자체에서 3단계 격상을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2021.07.14 dream@newspim.com |
중수본에 따르면 국내 확진자 수는 주간 하루 평균 1255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지자체별 대응으로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하지만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다(그림 참고).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유행상황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밤 11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대전은 21일까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 모임은 4인까지, 행사·모임 100인 미만으로 가능하고 시설 수용인원 2단계 적용하며 종교시설 소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한다. 유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야외음주는 밤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유흥·단란·노래 영업주·종사자는 2주1회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세종은 28일까지 1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며 접종자 인센티브를 중단한다. 충북은 25일까지 2단계를 적용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영업은 밤 12시까지 제한하고 농축산, 건설 등 채용 시 검사의무를 실시한다.
충남은 별도 안내가 있을때까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8명까지, 천안‧아산은 4명까지 가능하다. 천안의 경우 실내공연장을 밤 12시까지 제안한다. 대구는 25일까지 2단계를 적용해 사적모임 8명까지, 나이트‧클럽 등에서 확진자 5명 이상 발생 시 동일 행정동 소재 업소 집합금지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2일 밤. 서울 신논현역 일대는 인파가 몰리던 평소와 달리 비교적 한산했다. 2021.07.13 filter@newspim.com |
부산은 25일까지 2단계를 적용하며 사적모임을 오후 6시 이전 8명, 6시 이후 4명으로 제한한다. 또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1그룹의 영업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울산은 28일까지 2단계를 적용, 사적모임은 6명까지 제한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의 영업은 밤 11시까지 제한한다.
3단계에 가까운 제주의 경우 25일까지 2단계로 사적모임을 6명까지 제한하고 밤 10시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을 제한하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접종자의 실내·외 마스크 인센티브는 내달 31일까지 중단한다.
중수본은 오는 26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에 대해 이번주까지 확진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일 하고 내주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판단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계속 커지는 확산기에 속해 있다 보니까 하루 하루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거리두기의 효과 자체는 적어도 1주 정도 이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취하고 있는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면서 유행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계속적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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