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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전 대변인' 이동훈 자택 압수수색…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기사등록 : 2021-07-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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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16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은 현직 기자로 일할 때 김씨로부터 고급 수산물과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김씨로부터 이 전 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전 위원을 입건했다. 지난 13일에는 이 전 위원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위원은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지난해 8월 골프 때 김씨 소유의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고 이후 저희 집 창고에 아이언 세트만 보관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수사가 "여권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가 경찰 수사 직후 '일신 상의 이유'로 물러났다.

경찰은 김씨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유력 인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이 전 위원을 포함해 이모 부장검사와 배모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엄모 TV조선 앵커 등 총 7명이 입건됐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김씨로부터 고급 수입차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특검도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유권해석을 받으면서 박 전 특검에 대한 본격 수사에도 나서기로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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