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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휴가 중 사망 군인 순직 재심사 권고…"부대 내 괴롭힘 확인"

기사등록 : 2021-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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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부대 내 괴롭힘·관리 소홀로 사망 주장…군, 일반사망 판정
인권위 "군 복무가 사망 직·간접 영향…전공사상심사 다시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대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휴가를 나와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순직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국방부에 19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4월 A병사 유족은 A병사가 복무 중 부대원 및 간부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나 부대 측 조치 및 관리 소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소속 부대 간부들이 A병사 신상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점, A병사가 당직근무를 3회 연속 부과받았고 당직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은 점을 확인했다. 또 A병사가 일기장에 군 복무 이행 관련 고립감과 우울감 등 힘든 점을 기재했으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A병사 사망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일반사망으로 판정했다.

인권위는 "일반사망 판정은 피해자(A병사) 주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판정"이라며 "국가가 장병 생명과 안전 보호 등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자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 이행 중 사망에는 '군 복무'라는 상황이 사망 원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망한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전공사상심사를 다시 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가 80일 만인 오늘부터 가능해진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국군 장병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조정에 맞춰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전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했다. 2021.02.15 dlsgur9757@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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