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2448개 사업장에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장 중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140개 사업장은 추가로 불시점검 및 감독을 실시해 위법사항이 추가로 적발될 경우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을 일제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박화진 고용부 차관을 비롯해 총 850여개 팀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투입됐다. 총 3545개 건설현장(10억 미만 3080개소, 10억 이상 465개소)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 설치 적성성을 점검했다.
또 추락 고위험 작업인 ▲지붕작업 ▲달비계 작업과 관련해 추락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했다. 이와 함께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점검내용별 지적현장(단위 : 개소) [자료=고용노동부] 2021.07.19 jsh@newspim.com |
점검 결과 총 3545개 건설현장 중 안전조치가 미비해 시정을 요구한 사업장은 2448곳(69.1%)이다. 이중 계단 측면의 안전난간 미설치를 지적받은 건설현장이 166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 관련 지적 현장이 1156곳, 추락위험 장소임에도 작업발판 미설치 등 지적을 받은 현장이 834곳이다. 또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부실하게 설치된 현장이 382곳,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가 지적된 현장도 347곳이다.
반면 한 건도 지적받지 않은 현장은 1097곳, 1~3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1797곳, 4~6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468곳, 6~9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118곳, 10건 이상을 지적받은 현장은 65곳이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2448개 현장 중 1211곳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71개 현장에 대해서는 추후 지적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개선사항을 사진, 영상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팀이 확인할 예정이다.
패트롤 점검, 감독 연계 140개 현장 지적사항(단위 : 건) [자료=고용노동부] 2021.07.19 jsh@newspim.com |
특히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현장 140곳이 발견됐다. 이중 110곳은 패트롤 점검을 연계해 현장 안전관리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개선을 유도한다.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30개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현장임을 고려하더라도 3분의 2가 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지적됐고 지적사항이 30개에 이르는 건설현장도 있는 만큼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인보호구는 작업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한 뒤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면 사회 전반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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