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에 공을 넘겼다.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에서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사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pangbin@newspim.com |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형기의 3분의 2를 마친 경우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마친 사람은 가석방 요건에 해당한다"며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 없이 이 부회장도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송 대표는 2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석방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는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다"면서도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다.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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