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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 책임자, 법 허용 범위서 엄중 처벌할 것"

기사등록 : 2021-07-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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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및 미온적 대응 근절해 신뢰 받는 군대 만들 것"
"고인 죽음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여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건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22일 오후 이 사건 관련 피해자의 유족이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앞서 공군의 고(故) 이 모 중사 유족은 지난 6월 1일 청와대 게시판에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을 게시해 사건 관련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청원에는 총 40만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먼저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국방의 총 책임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특임군검사를 임명해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서 장관은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해 가해자 장 모 중사를 구속기소했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던 가해자 준위 한 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방부 검찰단은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던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상급자를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가 늦어진 사실 등이 있어 20전비 정보통신대대장은 지휘 및 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다. 관련 부서 역시 기관경고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있었던 신상정보 유출 등과 관련, 해당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 지휘관 및 부서장들도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했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고민숙 해군대령(진)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과 고 특검이 임명장 수여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서 장관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보고하며 "군은 현재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재단하고 실용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한편,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을 구상하고 있다"며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군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 장관은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근절해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삼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해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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