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규제를 강화하는 상생협력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사진 = 전국경제인연합회] |
국회 법사위는 전날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 대기업의 배상액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전경련은 "통과된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담고 있어 기존 법체계와 배치된다"며 "이 뿐 아니라 위·수탁 기업 분쟁 우려로 경제계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시효 미비 문제는 외면한 채 규제 위주의 법 개정으로 일관할 경우 향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 대비로 불필요한 비용이 들고 기업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상생의 확대는 요원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기존 협력기업 보호를 위해 후발 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업의 혁신을 막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며 "대·중소 상생협력법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위·수탁 기업 간 상생을 해치지 않도록 향후 본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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