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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故 정종율 상사 배우자 사망에 "보상금 수급법 개정하라"

기사등록 : 2021-07-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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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에도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지원 등 지원방안 모색하라"
대전소방본부의 회복지원차량 지원에 "적절한 조치" 치하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접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09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대전소방본부에서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한 것과 관련,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별도의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동식 회복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 경찰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복지원차량은 대형버스 내에서 휴식과 식사,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된 소방차량이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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