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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복절 집회' 민주노총 관계자 8명 불구속기소

기사등록 : 2021-07-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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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집회 금지에도 광복절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관계자 8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위원장에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5주년 광복절인 2020년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에서 남북 합의 이행 및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이 참가했다.

서울시는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도심 10인 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행사 방식을 기자회견으로 바꿨지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와 유사하게 진행됐다.

이후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위원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민주노총과 같은 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주도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는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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