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문을 열지 못해 울상이었던 서울 종로구 'A삼겹살' 가게 사장님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탓에 야간에 매출이 오르지 않았을뿐더러 코로나 4차 유행에 이젠 개점휴업상태기 때문이다. 다만 한 해 매출이 8000만원을 밑돌다보니 정부의 세법 개정 혜택을 받아 간이사업자 대우를 받게 됐다. 그래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있다.
#일손이 모자라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오르지 않아 직원 채용을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대전 B 사회적기업 대표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채용에 앞장섰으나 여건상 더는 채용을 하기 어려웠다. 회사 몸집은 커져 업무량이 많아 추가 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취약계층 고용 시 100만원 추가 공제를 해줄 예정이어서 이 회사 대표는 하반기에 추가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일자리 회복을 위한 세제 정책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biggerthanseoul@newspim.com |
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서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회복에 나섰다. 소상공인 등 생계형창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뿐더러 공제 규모를 키워 취약계층의 취업도 도울 참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세액공제도 나선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막바지에 또다시 코로나19 4차 유행이 겹친 만큼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존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녹아들었다.
우선,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연간 3700억원의 지원 규모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일 때만 간이사업자로 인정해주지만, 개정안을 통해 연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여도 동일한 세제 적용을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생계형창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던 개인사업자도 5년간 50%의 세액 감면을 받게 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는 5년간 50% 감면에서 5년간 100% 감면을 받게 된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연간 지원규모는 1조2800만원 수준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원 추가공제를 내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세액공제 1인당 공제금액이 중소기업은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기업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해마다 기업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도 완환된다. 경력단절여성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적용 시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요건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에 대해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 수준으로 2년간 세액공제가 된다. 이에 대해 공제기간(2년) 동안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해 일자리 유지의 유인을 마련한다. 이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용기한도 늘린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인원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이와 관련, 일자리 유지,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전체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은 제외시킨다.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10%,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15%를 현재 세액공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를 통한 고용유지 유도를 위해 고용유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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