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이 7월 중 2회에 걸쳐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가평군이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가평군] 2021.07.27 observer0021@newspim.com |
이번 단속은 불법튜닝 자동차로 인한 교통안전 저해 예방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가평군청․가평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3개 기관이 합동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 변경사항 전반에 대해 단속했다.
도로상에서 야간 차량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자동차의 등화장치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변경 등을 집중 단속됐다.
집중단속에서 트럭 뒷문짝 임의탈거 및 화물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2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이첩했다.
번호판 봉인 파손 등 경미한 사항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차량소유자들이 자진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으며 6건의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타 자치단체에 속해 단속사실을 해당 기관에 이송했다.
장석조 가평군 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연말까지 수시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운전자들의 안전한 차량관리에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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