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최현민 기자 =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폭염에도 일을 나가야 합니다. 작업 중단되면 임금은 누가 챙겨줍니까?"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까지 착용한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고 있다. 정부가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 시간 작업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에 이른다. 이중 건설업 종사자가 76명(48.7%)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6일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노동부는 최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다음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6만여 곳에서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자에게 충분한 물과 휴식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해선 공사 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폭염으로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경우 중단 기간 만큼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 상금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민간 부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산하 기관과 건설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회의도 열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일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6.04 jsh@newspim.com |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정부 지침이 강제성이 없다보니 현장에 적용되기 어려울 거라는 게 대다수 노동자들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난 21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14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폭염에도 작업 중단을 지시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이 76.2%에 달했다.
전재희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정부의 대책이 지금이라도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건설 노동자들이 잘 쉬려면 현장에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이 보장돼야 하는데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관련 법도 정비가 잘 안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돼도 노동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육길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노조 사무처장은 "노동자들도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싫어해서 폭염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작업 중단이 실질적 효과를 보려면 임금 보전이 우선 필요하고 실제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8년 여름 폭염특보가 발령되자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 현장의 오후 작업을 중단했다. 중지된 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은 시공사가 우선 지급한 뒤 서울시가 시공사에 비용을 대주는 식으로 보전했다. 당시 조치로 혜택을 받은 서울시 공공 공사 현장 노동자는 6000명에 이른다.
육 사무처장은 "공사 발주시 (작업 중단 임금이) 예산에만 반영되면 작업 중단을 할 수 있고, 노동자들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도 "더위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임금 보전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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