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2021년 정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오는 4일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는 목적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다.
공주시는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2021년 정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오는 4일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사진=공주시] 2021.08.03 kohhun@newspim.com |
올해는 특히 LH 사태 등 농지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예년에 비해 조사 기간이 45일 늘어나고 그동안 위반사례가 지적된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중점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지역외 거주자 소유농지는 최근 10년간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한다.
대상이 되는 농지는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1996년 1월 1일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지 중 최근 10년 이내 취득한 농지를 말한다.
지난 5월 31일 기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점검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및 성토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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