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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확인 문자에 답장 안한 임대인…대법 "이행거절로 볼 수 없어"

기사등록 : 2021-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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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인 답장 없자 계약해제 통보·계약금 반환소송
대법 "명백한 이행거절의사 있어야 임대차계약 해제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특약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임차인의 문자메시지에 임대인이 즉시 답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행거절의 의사로 볼 수 없어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6년 3월 B씨와 천장 히팅 방식 난방을 사용하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일 전까지 바닥 난방공사를 완료해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이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공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카펫을 설치하거나 전기판넬 공사를 하자고 설득했다. A씨는 '최종적으로 바닥 공사는 안 되는 거죠?'라는 확인 문자를 보냈지만 B씨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했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는 이어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닥 난방공사에 관해 B씨가 이행거절의사를 분명히 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됐다"며 B씨를 상대로 계약금 2000만원 및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씨는 "바닥 난방공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본 것일 뿐 바닥 난방공사를 해 주려고 했다"며 이행거절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B씨는 A씨가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A씨에게 '바닥 난방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입주예정일에 입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그러나 B씨의 이행거절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 A씨에게 계약금 2000만원과 임대차계약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최종적인 문자 확인에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A씨에게 바닥 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계약해제 통보를 받고 바닥 난방공사를 진행했으므로 계약이 이미 해제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B씨에게 명백한 이행거절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들이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B씨가 A씨에게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A씨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도 바닥 난방공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씨가 확인 문자를 보내고 계약 해제를 통보하기 전까지 B씨가 즉시 답변을 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즉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B씨는 확인 문자를 받고 이틀 후 바닥 난방공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일부 사정만을 들어 B씨에게 이행거절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이행거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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