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로 가장해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한 뒤 집에 들어가 가스총을 발사한 강도범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2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yooksa@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하고자 택배기사인 것처럼 꾸며 인터폰을 눌렀다. 이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얼굴에 가스총을 다섯 차례 발사하고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도주 뒤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가상화폐 투자전문 유튜버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사흘 전부터 주변에 대기하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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