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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 규모 집회서 행진…대법 "단순 참가, 교통방해죄 성립 안해"

기사등록 : 2021-08-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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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벌금형…"행진 선두서 경찰 안내방송 들었을 것"
대법 "단순 참가일 뿐 교통방해 유발 아니다…다시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000명 규모의 집회에서 미신고 행진을 한 참가자에게 선두에 있었다는 이유로 교통방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시청 공무원인 A씨는 공무원 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년 3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이후 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여의대로를 행진하고 연좌하는 방법으로 30분 가량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5월 경 국회 정문 입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행진하는 것임을 알지 못해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마이크를 이용해 미신고 행진에 해당한다는 안내방송을 수차례 했고 선두 쪽에서 행진에 참가하고 있던 피고인은 방송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도로를 행진한 것이 집회신고의 범위를 일탈해 교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 충분하고 도로 점거로 인해 그 일대에 상당한 교통 혼잡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집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해당 도로는 왕복 10차로의 넓은 도로이고 당시 5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외치는 구호나 집회 주최 측의 방송 등으로 인해 현장이 매우 소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교통방해나 경고방송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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