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와 관련해 로비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58)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3690억원, 추징금 1215억7265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이어 "옵티머스가 설정한 사모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시발점이 된 것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 자금 유치였다"며 "피고인은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과 공모해 펀드개설 및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등 펀드 범행의 최초 주범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은 일들을 끌어들이고 저에게 뒤집어 씌운 유 고문은 거짓말쟁이"라며 "9개월간 구속돼 원통하고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고문의 거짓말을 잘 살펴봐주시기를 간청드리고 제가 억울하게 뒤집어 쓰고 있는 혐의점들이 잘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의 일부 공소사실은 유 고문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유 고문으로부터 받은 이익 중 일부는 변제했고 결과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유 고문 등과 공모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펀드 투자금을 국채와 은행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확정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전파진흥원을 기망해 106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5월에서 이듬해 4월 사이 전파진흥원 기금을 옵티머스 펀드 자금으로 유치할 수 있다며 유 고문으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1억4400만원을 지급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있다.
정 전 대표는 2017년부터 옵티머스와 연관된 부동산 개발회사 골든코어의 대표이사를 맡아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벌인 핵심 로비스트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옵티머스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6월 잠적해 해외 도피설 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검찰은 같은해 11월 지방 한 펜션에서 수배 중인 정 전 대표를 검거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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