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택배 쉬는 날(8월 14일)'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체공휴일(8월 16일) 포함, 택배 종사자가 폭염 등 혹서기에 최대 3일 간 휴식할 수 있다.
앞서 작년 8월 택배업계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 발표했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이 선언문 작성에 참여했다.
'택배 쉬는 날' 안내 이미지 [사진=국토교통부] |
'택배 쉬는 날'은 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주요 택배 4개사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택배)도 동참할 예정이다. 나머지 택배사는 각 사의 사업특성에 맞게 현실을 고려해 개별 대응한다.
소비자와 화주들은 3일 간의 휴일(8월 14일~16일)로 인한 지연 배송을 감안해 주문하거나 발송 일정을 정해야 한다.
이창훈 국토부 상황총괄대응과장은 "향후에도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택배 쉬는 날'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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