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최근 몇년간 언론보도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라며 "오히려 시급한 것은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민캠프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1.08.12 photo@newspim.com |
윤 전 총장은 "여권 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하다"며 "반복적인 허위 보도 등 일정한 경우에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권력형 비리는 후속 보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언론사가 고의·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이나 '제보자' 등 취재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권력형 비리는 내부 제보가 많은데 자신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제보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다. 제보가 없는데 어떻게 취재가 가능하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언론사는 책임을 부인할 것이고 법적 책임은 취재 기자에게 떠넘겨질 것"이라면서 "결국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수십 억원의 배상 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또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게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에 전담 인력을 두거나 업무위탁 계약을 맺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을 신속 이행하는지 감시하겟다고 한다"며 "명분은 그럴 듯하게 대지만, 결국 국민 세금을 들여 모든 기사를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독재정권 때나 있던 '기사 검열'로 변질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현행 중재위원 정원을 최대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면서 중재위원 자격 요검은 완화하여 독자 및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중재위원으로 임명하게 한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존에 법관, 변호사, 기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한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절차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며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중재위원이 이권 가르텔에 편승하여 편파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언론 자유는 급격히 후퇴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의 입증책임 전환, 열람차단청구권 등은 모두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들"이라며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선진국가들은 이미 언론사와 피해자간 분쟁을 독립성이 보장된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반대로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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