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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유죄 선고된 정진웅…직무수행 가능할까

기사등록 : 2021-08-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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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 1년 선고…형 확정시까지 효력 無
대검 "고검 감찰부 진상조사 중"…법무부, 직무배제 판단할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중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3·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직무에 대한 자격정지가 곧바로 집행되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검사)는 1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021.08.12 mironj19@newspim.com

형법 제43조에 따르면 자격정지는 형이 확정될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등이 정지되는 형벌이다.

즉, 정 차장검사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정지되는 형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날 때까지 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어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자격정지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진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1심 선고 결과라서 자격정지 형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 차장감사가 직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검찰청은 정 차장검사를 기소한 고검 감찰부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5일 법무부에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며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 고검 감찰부의 기소 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만약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차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정 차장검사는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직무집행 정지는 징계 대상자를 조사하거나 감찰할 때 직무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정지시키는 임시적인 조치"라며 "사법부 형벌로서의 자격정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서 법무부에 보내면 법무부가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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