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내달로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전날(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9월 7일 오전 11시10분으로 지정했다.
[의왕=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확정받아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서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2021.08.13 kilroy023@newspim.com |
당초 장 판사는 오는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로 선임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로부터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법원에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이후 약식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 사건을 공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고 이 부회장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광복절 가석방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해 내주 열리는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는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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