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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군, 성추행 피해 사망 여중사 순직 결정… 대전현충원 안장

기사등록 : 2021-08-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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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13일 보통전공사상심사(사망) 위원회서 결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해군이 14일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군 중사(32)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

해군은 전날 보통전공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사망한 여군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해군 관계자는 "14일 유가족에게 순직 결정 사실을 설명했으며, 순직 여군 중사는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군에 따르면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 중사(32)는 지난 12일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수사당국은 숨진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A 중사는 이달 7일 부대장 면담 때 '지난 5월 27일 상관인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했고, 이에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9일부터 A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번 사건은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건이 군에서 또 발생한 것이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성추행 피해를 당한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에 격노하며 국방부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격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번 사건에 대해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서 장관은 "한 치 의혹 없게 철저히 수사해 유족과 국민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고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다.

부 대변인은 또 서 장관이 이번 사건을 보고받고 ▲ 과거 유사 성추행 피해 사례 ▲ 생전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호소 여부와 조치사항 ▲ 2차 가해 및 은폐·축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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